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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죽군 B 축사 건물의 건축주이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월 초순부터 2013. 1월 초순까지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내인 전북 완주군 B 에 있는 지상에 강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축사 약 812.40㎡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