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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성동구 도로관리공단 옆 일방통행로를 청계10가 쪽에서 청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내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