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터넷 B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C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매월 280만 원, 일비 5만 원, 출장 10만 원을 주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자신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5년간 연이율 8%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추심팀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 기존 대출 4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를 두 배로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F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해주면 상환 처리 후, E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