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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08.11 2009고정4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O은 공항버스를 이용 '전주(코아)~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을 일 27회 왕복 운행하는 고소인 P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소속 운전기사들로서 버스운행 및 탑승객에 대한 운송요금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L는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소속 시내버스기사이고, 피고인 M은 위 R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부산시 U에 있는 V의 운전기사인바,

1. 피고인 A은 2007. 4. 26. 15:00경 인천공항에서 고소인 회사 소속 버스 W를 운행 중 공항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승객들 중 한명으로부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빼돌려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달 27. 21: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호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다른 탑승객의 승차권에 포함시켜 호치켓으로 날짜가 잘 보이지 않게 철한 뒤 승차권 묶음 뒷장에 자필로 운행일시와 차량번호 및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다음날 01:0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운임 현금 25,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6. 22. 15:15경까지 피고인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금1,17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