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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113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2. 8. 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던 한국주택은행과 사이에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사용구분 : 임차)을 차용함에 있어 주채무액 및 보증금액을 각 1,000만 원, 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여 F의 신용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시 F이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주택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2. 8. 27. F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 1997.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F이 위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위 차용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던 한국주택은행이 1997. 12. 3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4,973,017원(원금4,409,547원 이자563,4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F은 1995. 9. 22. 사망하였다.

마. 한편,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거안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02. 12. 2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858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A은 4,976,527원과 그 중 4,973,017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1,244,131원과 그 중 1,243,254원에 대하여 각 199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