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이 보행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자식이, 쌍놈의 새끼.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아.”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파란색 등산용 지팡이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내리쳐 긁어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