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1. 기초사실
가. 망 G은 김천시 E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37. 9. 2. 접수 제11970호로 1937.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52. 10.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H과 딸 F이 있었다.
다. 망 G의 조카이자 망 I의 동생인 망 J은 1954. 10. 5. 망 G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다. 라.
망 I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에 혼합벽돌조 세멘기와 주택 61.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마. 망 I은 1983. 1. 2. 사망하였고, 처인 망 K(2001. 5. 4. 사망), 자녀들인 망 L(2007. 1. 31. 사망), 망 M(1994. 9. 23. 사망), 피고, N, 망 O(1985. 3. 25. 사망), P,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망 R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2. 21. 접수 제39482호로 1952. 10. 1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 R은 2011. 12.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 피고는 2013. 5.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자. 이 사건 토지의 2013. 5. 2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임료는 월 13,779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15지분을 상속받아 2013. 5. 23.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15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3. 5. 23.부터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