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3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변에서 간이 판매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구찌 벨트 등 145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 정품시가 6,277만 원 상당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