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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62423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우산건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V블럭 67,459.85㎡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우미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1603호를 분양받았다.

3) 피고 공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원고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와 영종도와 인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스튜디오,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져단지, 메디시티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설 예정이고,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며 공원 등이 들어설 것이다. 소형 1,680세대(V블록), 중형 1,287세대(X블록), 중대형 1,290세대(Y블록) 총 4,257세대 대단지 아파트(Z 가 건설될 것이다.

피고 우산건설, 우미건설은 영종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2009.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위 피고들이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