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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21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