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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34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실업 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 반환명령을 전액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열심히 일하여 반환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도 한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