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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4500

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규 공장 설립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소개로 2015. 7. 9. C으로부터 화성시 D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9억 8,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은 ‘건축토목 인허가 일정이 입주시기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공사 및 보강토옹벽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및 그에 따른 공장 건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인허가 문제로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 역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이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E이 이미 폐업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