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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및 ㈜G에 지은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 가액 90,270,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 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F 및 ㈜G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911,3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매출처인 ㈜F 및 ㈜G에 지은 등 재화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7. 7. 24.까지 ㈜H 및 ㈜I로부터 지은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회에 걸쳐 합계 909,705,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5 고단 3610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6. 5. 27.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인 이 법원 2016 노 1042 사건에서 2016. 9.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동대문구 J 빌딩 401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K 2 층 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동대문 세무서 장은 이 사건 지은 거래가 있기 직전인 2012. 6. 30. 자로 피고인의 K 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L로부터 지은을 공급 받았을 뿐 아니라 L의 소개로 ㈜F 및 ㈜G에 지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이 ㈜F 및 ㈜G으로부터 지은 대금을 지급 받은 즉시 가공 매입처인 ㈜H 및 ㈜I에 지은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