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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126,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AT’ 카페와 ‘AU’ 밴드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분유 및 기저귀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부천시 AV 건물, 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AT’ 카페와 네이버 ‘AU’ 밴드에 ‘ 일동 산 양분 유와 기저귀 ’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선입 금하면 약 1 달 후 분유와 기저귀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와 기저귀를 정상가격에 구매하여 구매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회원들 로부터 그 대금을 선입 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 3.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AW 명의 농협 AX 계좌로 분유 및 기저귀 판매대금 총 8,93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7.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총 8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분유 및 기저귀 판매대금 299,365,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 자간 통화 녹취 CD, 진정서 등 피해자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