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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6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국밥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2. 2. 3. 지정서비스업을 제43류 간이식당업 등 9건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표장에 대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2014. 10. 1. 지정서비스업을 제43류 간이식당업 등 12건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표장(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2013. 10. 17.부터 2016. 10. 16.까지 ‘D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부터 2013. 11. 12.까지 합계 136,660,000원[인테리어 공사대금,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CCTV 대금 27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3. 11.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원고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인테리어 설비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하며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⑤ 원고는 시설공사에 관련한 제반 문제는 원고와 시공업체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