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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3나6230

본등기이행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행, 제6쪽 제3행의 “L”을 “I”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10행의 “무훈사합건설에게”를 “무훈사종합건설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9행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무훈사종합건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1조 피고는 무훈사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9,01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무훈사종합건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8. 2.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무훈사종합건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 무훈사종합건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무훈사종합건설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무훈사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무훈사종합건설은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189,0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