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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2 2013고정10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D, E이 등급분류를 받은 버블헌터 게임기 38대와 오션파티 게임기 22대의 본체를 조작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해마, 물고기, 복어 등 바다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치하면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게임장 외부에서 받아 내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