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상고[각공2013하,887]
갑이 을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병이 정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정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을이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정은 을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병이 정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정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을이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제4항 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은 을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2013. 10.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1. 소외 1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개명 전 이름: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2007. 2. 15.부터 2011. 4. 8.까지(통산 보험기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이 다시 200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2011. 4.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서 소외 2와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또는 소외 2이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0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고 나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4. 7. 6.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그 후 소외 2는 2007. 2.경 자신을 대리한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다.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1항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경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2011. 4.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서 그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7. 2.경부터 2011. 4.경까지 4년 이상이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을 이유로 뒤늦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실제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