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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3 2019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9:06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오서산 인근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점, 운전한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