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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장 G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뭐 어쩌라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밀친 후,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