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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1대( 증 제 5호) 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