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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13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공사 및 주택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0.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과금, 설계비 기타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원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7. D 임야 1153㎡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3. 5. 29. D 임야 99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E 임야 157㎡으로 분할되었다. 에 토목공사(조경석 공사 포함)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11.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23.부터 2013. 1. 15.까지, 공사대금 1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받으면서, 건축, 토목, 구조, 전기, 가스, 소방, 통신, 수도, 인테리어, 인허가비, 각종 인입비 등 비용을 위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의 공사기간 종료일(준공검사)을 2013. 4.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의 토목공사, 주택공사 및 추가공사 시공 1)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주택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서 공사 중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12. 10.경부터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주택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해제 통지 1 피고는 약정 준공기한인 2013. 4. 30.까지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3. 5.경 이 사건 주택공사를 중지하였다.

원고는 2013. 5.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