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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동차학원 입구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아내 F이 음주측정 요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이 F에게 ‘20분 뒤에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씨발, 20분 안되었으면 그냥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약 2분 동안 흔들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