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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19구단116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별지 1 기재 ②부과일시에 원고들에게 한 ③부과금액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각 별지 1 기재 ⑤소유권변동일에 전 소유자들로부터 ④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4년 및 2015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여 별지 1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최초 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다르게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

건물 소재지 위반 내용 위법행위 현황 A 김해시 E 무단 대수선 1층 1가구 5가구 2층 1가구 5가구 3층 1가구 5가구 무단 증축 5층 4가구 B F 무단 용도변경 1층 소매점 다가구주택(2가구) 무단 대수선 2층 2가구 4가구 3층 2가구 4가구 무단 증축 4층 4가구 C G 무단 대수선 2층 2가구 4가구 3층 2가구 4가구 무단 증축 4층 1가구 D H 무단 대수선 1층 1가구 5가구 2층 1가구 5가구 3층 1가구 5가구 무단 증축 4층 1가구

다. 피고는 위 각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각 증축 부분은 시정되었으나 대수선, 용도변경 부분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1 기재 ②부과일시에 ③부과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대수선 산출비율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