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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1869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보험사기 협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A이 허위질환으로 장기 입원 하였다

거나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② 피고 A은 1996. 2. 1.부터 2003. 8. 12.까지 건설기계대여업에, 2000. 7. 10.부터 2003. 7. 10.까지 중기도급 및 대여업에, 2003. 10. 1.부터 2005. 12. 26.까지 특수화물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매월 4,0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경부터 처 C, 처형 F와 식물원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보험료를 납입할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