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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합7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4』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20 경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C(57 세 )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층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간 뒤 미리 구입해 놓은 4리터 용량의 페인트 희석제( 일명 시너, 이하 ‘ 시너’ 라 함) 통을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 근처 의자에 앉은 뒤 바닥에 열려 진 배낭을 내려놓고 그 속에 있는 시너 통의 뚜껑을 열고 배낭 채로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너 약 3.6리터 가량을 피해 자의 등 부위와 상체에 쏟아 붓고, 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일회용 라이터의 버튼을 눌렀음에도 점화되지 않는 사이, 피해자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던

E(59 세) 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85』 피고인은 2018. 7. 5. 2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OO 기원 ’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비타민 C 병 2개를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74』

1. 증인 C,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신나 1통 발견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