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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고단2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복 공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14.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175,6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046,1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14.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31,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55,5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리인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1. D, G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