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28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그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 2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