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광양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광양시 B에 있는 대지 747㎡를 그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성토하고 그 주변에 전석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 진술서
1. 위치도, 세부 상세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불법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 확인),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