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업주 E(여, 58세)와 손님인 피해자 F(여, 48세)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빰을 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식당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가 빠지고, 앞가슴과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들어온 F의 조카인 피해자 G(여, 2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죽이삔다"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7:5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 경사 J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짭새 새끼, 너거들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J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량 내에서 H지구대로 오던 중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욕설을 하며 머래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조우는 것을 J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