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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고인과 같이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52세)로부터 14만 원을 빌리면서 다음날 갚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이 생겨 그 다음날인 2013. 1. 22.경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오인한 E가 2013. 1. 22. 23: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자신이 해병대 나왔으니 한 번 붙어보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D 건물에 가서 1층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그곳 2층에 있는 E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E의 어깨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골프채로 E의 등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E의 몸통과 다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