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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주취상태로 위 파출소로 찾아가 방범순찰대소속 일경 D 외 4명, 그리고 경사 E, 경사 F, 순경 G, 순경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저 자식 참 못됐다. 니는 내일 각오해라, 이 새끼 마 죽여쁘까, 참 희한한 놈, 저 놈 얼굴 좀 봐라, 저런 놈이 경찰생활한다고, 참 싸가지 없다. 죽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