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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나19244

구조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과 연접하여 있는 화성시 K 공장용지 527㎡와 L 공장용지 572㎡(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신축공장, M 도로 394㎡(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중 394분의 114지분을 매수하여 2013. 12. 23. 이 사건 공장부지와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2. 11.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장부지 중 화성시 K 및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이 사건 토지들 사이에는 그 경계를 위한 철제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담장을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한다)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ㄴ)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공장부지 중 화성시 K 및 이 사건 도로부지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토지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구조, 형상 및 효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부합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