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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7가단10494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

이유

...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6. 3. 10. 1,000만원, 2016. 3. 14. 1,000만원, 2016. 10. 6.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약 55명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있는 ‘D 어린이집’(변경 전 : E어린이집, 이하 ‘D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 F에게 ‘D 어린이집’을 2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1호증의 1) 및 양도대금 7억원의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C 매매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대불지급을 약정한다. 1. C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시 금액에 상관없이 총 인수금액을 3억 9천만원에 한다. 2. 양도금액의 차액분은 현 소유자 A에게(G 또는) 2017년 3월부터 매월 30일에 400만원씩 지불하며 잔금은 2017년 8월 30일까지 지불한다. 3. C의 대표자 변경건에 관한 수수료(설치운영 기준에 관함), 양도소득세는 B가 부담하기로 한다. 4. D의 시설장변경은 2016년 12월 1일자로 한다. 5. 최초 2016년 1월 26일에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수금 4억 2천)에 관한 것은 무효이며 폐기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2. 8. H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2억 6,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5호증)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H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6,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