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의 규정 및 채무자회생제도의 관련 법리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였는지, 그 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공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들 또한 참작되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79조의2 제3호 가목 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재처분의 예외사유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보고 있는바, 그 법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이는 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법률해석의 명확성의 원칙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예외인정의 요건사실은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나중에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로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제재적 행정처분과 같이 처분의 요건사실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경우는 이후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 위반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회생절치개시 이후의 회사의 관리실태, 회생절차의 목적, 예외사유의 부당한 확대방지 및 제한적 운용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처분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공사수주 상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목적, 세윤산업의 과거 처분전력, 그간의 자본금 준수 현황 및 현재의 회사 사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른 이 사건과 같은 자본금기준 미달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