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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5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상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 G으로부터 2억 원, H로부터 1억 원, I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주위 1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전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