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서명ㆍ날인운동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공소사실 제1항) P의 출마경력, 각종 여론조사결과, P 측이 불출마를 예측한 2018. 1. 8.자 기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한 점, N 회원들의 인식, P이 최근 G시장 출마 움직임을 보인다는 성명서 표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8. 1.경에도 P이 G시장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서명ㆍ날인운동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의 점(공소사실 제2항) 성명서 및 보도자료의 내용, 피고인 A 및 서명자들의 진술내용,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P의 낙선운동을 함에 있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은 후 마치 다수의 시민들이 P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P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L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데, 2010년과 2014년 G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P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2) P은 2017. 5.경부터 대통령직속 O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1. ‘AM’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