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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1 2016가단119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9. 7.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의 무자력을 비롯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0. 체결한 정지조건부 대위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