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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7. 12. 17.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89,360원, 2014. 11. 5.부터 2017. 12. 4.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051,390원 등 합계 31,540,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