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사이에, 2016. 2. 24.부터 2016. 2. 28.까지 B를 관광하는 여행상품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세부일정에 의하면, 여행 3일차가 되는 2016. 2. 26. 오전에는 산호섬 관광을 원하지 않으면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안에서의 자유시간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6.경 오전 9시경 이 사건 호텔 내 수영장 모퉁이 끝에 설치된 기둥 뒤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는 도중 발을 헛디뎌 모퉁이 뒤 절벽으로 떨어져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을 기획한 여행업자로서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낙상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는 여행객인 원고에게 낙상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사전에 설명하거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출입금지표시를 하는 등으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