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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C BMW 520D 자동차를 3,75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소개해 줄 테니 처 D 계좌로 판매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촌동생인 E로부터 위 BMW 자동차를 매도할 생각이 있으니 가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차량 매매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매매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 2017. 10. 25.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