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약 2km 가량 음주운전한 후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휴식 중에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