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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565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70,829,982원, 원고 B에게 10,045,882원, 원고 C에게 239,675,459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9. 1.부터 E대학교 관광영어과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조교수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 A은 E대학교 컴퓨터 정보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피고 D의 수업조교를 하였던 자이다.

원고

C와 원고 B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과 원고 A은 2014. 5.말경 업무 수행과 시급 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피고 D은 원고 A을 해고하면서 원고 A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D의 수업자료 등이 저장된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이미 지급한 시급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D은 2014. 6. 3.경 E대학교 연구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원고 A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E대학교 학적과에 ‘피고 D이 자신을 감금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은 2014. 6.경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분쟁 등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2014. 9. 2.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 A이 피고 D의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대학 학적과에서 피고 D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A을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 D은 2014. 11. 12.경 경찰로부터 관련 고소사건이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원고 A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2014. 11. 26.경 황산 1kg 상당을 구입하였다.

마. 피고 D은 2014. 12. 5. 16:00경 원고 A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형사조정을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