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과물 도ㆍ소매 업체인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과물의 주문과 판매,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및 대금지급, 출금,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거래처 판매대금 등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딸인 E 명의의 서광주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2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총 331회에 걸쳐 합계 142,018,36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I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수탁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6. 9.경 I 주식회사로부터 수탁판매대금 3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남광주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218,8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02,904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판매집계표, 각 표준송품장, 수탁대금정산서, 각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