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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5,200,000원 = 1일 평균 성매매 남성 5명 × 1인당 수익 40,000원(화대 110,000원 - 성매매여성 몫 70,000원) × 영업기간 26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