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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2: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3번 길 10-2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74』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동남 주유소 방면에서 이삭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3,661,4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