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67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8: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의 인턴 당직 실에서 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인 피해자 E 와 업무상 대화 중 피해자가 “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를 피해 자가 반복하여 진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