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3 | 부가 | 1994-09-27
문서번호
부가46015-1973 (1994.09.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3.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비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4.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역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