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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4 차로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65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25세), 피해자 H( 남, 25세), 피해자 I( 남, 28세), 피해자 J(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네 이 처 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4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H, I, G, J, E)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