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가입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것처럼 전산상으로 지급내역을 취소하면 다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반환할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고객에게 이미 반환한 보험료를 다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이 보험료 20,003,396원을 납부한 후 보험가입을 취소함에 따라 고객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전산상 보험금 지급 내역을 취소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마치 고객에게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보험료 반환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3,739,66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고발장,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